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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몸 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을 경희대학교 부설 기후-몸 연구소(The Institute of Climate-Body)라고 정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기후위기의 심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기후,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 실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인문사회과학 기반의 융복합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과 학문의 방향성에 응대하는 학문적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에 대한 개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 연구

2.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유 연구

3. 기후와 몸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4.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사업

5. 공동연구, 학술회의 등을 통한 국내외 협력사업

6. 본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자문, 기술이전, 정책진단 등의 관산학협력 사업

7. 본 연구소 내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제2장 조직 및 구성원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현직 연구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 연구소장을 최초 임명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원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 동안 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조직)  본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후담론 연구실

2. 기후와 인간/자연 너머의 사유 연구실

3. 기후-몸 연결성 연구실

4. 운영위원회

5. 행정지원팀

제7조(구성원)  연구소장 외 본 연구소의 구성원으로 연구실장, 연구원, 보조연구원, 행정 및 기술요원을 둔다.
1. 연구실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대학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연구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단, 연구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업 기간 전일제로 근무할 유급 연구원은 경희대 학술연구교수로 채용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3. 보조연구원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학부 3,4학년 학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행정 및 기술요원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 및 재정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연구실장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조직

2.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방향 결정

4.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 및 기술요원의 임명 등 인사 관련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연구소 관련 제 규정(내규 포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소 관련 제 규정(내규 포함)의 제정에 관한 건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보고)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 실적과 연간 사업계획을 연구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아래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외 연구비 수주

2. 교내 연구비와 연구소 지원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11조(회계와 감사)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 계정으로 운영한다.

② 본 연구소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해 연구처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보칙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6월1일부로 시행한다.